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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에서 힘내자 경기청년을 모토로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매년 분기마다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경기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위에 설명드린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 받고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지급 일정은 분기별로 상이하며 아래 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현재는 2분기 신청 기간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청년분은 아래 바로 가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종이))로 지급되며, 각 지역마다 상이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 및 사용처
사용 지역은 본인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흔히 지역 화폐 사용이 불가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된다고 하니,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으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 사항
1.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접수 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신청합니다.
유용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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